모두의 권리, 모두의 생명. 신학연구소·생명문화연구소 ‘생명을 이야기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안적 성찰’ 국제학술대회 개최
작성자 서강가젯(Sogang gazette)
작성일 2020.10.22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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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와 생명문화연구소는 2020년 9월 17일·18일 양일간 ‘생명을 이야기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안적 성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서강가젯이 그 현장을 만나보았다.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KBS 뉴스 화면 캡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란 헌법 269조와 2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인공적으로 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그 수술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인 중 4인이 헌법불합치, 3인이 단순위헌, 2인이 합헌 의견을 낸 끝에 나온 결과다. 1953년 낙태죄 제정 이후 66년만의 결정이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논의가 종결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불합치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으나, 법 폐지 시 발생할 공백을 우려하여 개정 전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대한 대체 입법을 요구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산하의 두 연구소는 중요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신학연구소와 생명문화연구소의 주관 아래 국제학술대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안적 성찰’(이하 학술대회)을 개최한 것이다. 대회는 2020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신학연구소장 김용해 교수, 생명문화연구소장 강선경 교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연구자가 양일 내내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을 수용하고, 해외 연사 등 참석이 어려운 참가자들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의견을 나누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했다.


 서강가젯은 양일간의 학술대회 현장을 기록하고 참가자들과 대안적 성찰을 나누었으며, 그 이야기를 서강 가족과 공유하고자 한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생명’ 그 자체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었던 시간, 학술대회 현장으로 찾아가 보자.

  

  

  

 DAY 1. 낙태와 낙태죄-한국과 세계의 목소리를 듣다.       

  

 2020년 9월 17일 오전 9시 30분. 신학대학원 사회복지 박사과정 정원준 조교의 개회사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식순은 기조강연, 오전 발표, 토론, 오후 발표로 이루어졌다. 김용해 신부는 ‘인간존엄성과 생명문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본 학술대회의 의미와 지향점을 명확히 밝혔다.

  

  


▲ 9/17 국제학술대회 현장 사진

  

  

 오전&오후 발제에서는 생명 존중, 사회 발전, 인권 의식, 문화 및 교육에 대한 각계각국의 담론이 오갔다. 오전 세션에는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양주열 한국틴스타 대표,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후 세션에는 Christian Taaks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소장, Yamamoto Joho 일본불교대학교 강사, Jin Bo Jang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eter Pojol 필리핀 아테네오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였다.


 나영정 대표는 “낙태죄 논의로 촉발된 여성의 성과 자기결정권 논의는 ’재생산 권리‘ 논의로 확장되었다. 재생산 권리는 여성의 생명권, 존엄성과 연관된 문제이니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모든 주체가 적절한 자기 이해와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라고 제언하였다. 양주열 신부는 가톨릭 전인적 성교육 프로그램 ’틴스타‘를 소개하며 대안적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성과 인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생명 존엄성을 인지하게 하고,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지 교육 아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교수는 법적 관점에서 낙태죄를 조망하였는데, “(낙태죄 문제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이니만큼 권리의 주체들에 대한 과학적·사회적·법적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통합적 연구와 여러 분야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독일,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낙태죄‘ 입법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국 연구자들이 ZOOM을 통해 세션을 진행하였다. 독일의 Christian Taaks 소장은 “독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임신 후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임신 13주부터 22주까지 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3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Yamamoto Joho 교수는 “일본은 낙태죄를 유지하며, 신체·경제적 사유, 폭행 등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는 모체보건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사회의 관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낙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산아제한정책과 가톨릭 신앙으로 인해 낙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한다. 중국의 Jin Bo Jang 교수와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 Peter Pojol 교수의 발제는 그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두 차례의 세션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강선경 신학대학원 교수, 최현정 변호사, 이소영 생명문화연구소 연구교수, James Bryan Pattison 계명대학교 교수, 신승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발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질의를 펼쳤다. 최현정 변호사는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보다 폭넓게 고려될 방법”을 고민하며, 특히 소수자들의 재생산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소영 연구교수는 “제도적 성교육 안에서도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 제언하며, 틴스타 성교육 프로그램의 의의와 대중화 필요성을 논했다.

  

  

  

 DAY 2. 통합적 생명의 고려-열띤 토론이 이어지다.       

  


▲ 9/18 현장 사진. 현장에 없던 참가자들은 ZOOM으로 함께했다.

  

  

 18일 프로그램은 오전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박태훈 의사, 최윤 생명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최진일 신학연구소 연구원, 김승주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은 생명의 연속성과 존엄성에 대해 깊이 있는 발제를 진행하였다.


 박태훈 의사는 ’생명의 의학적 성찰을 통한 낙태담론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명은 배아에서 개체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두 존엄성의 주체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최진일 연구원 역시 “임신과 출산은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통합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발제하였다. 최윤 교수는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현실에 주목하며 ’청소년의 재생산 권리 및 건강‘을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 청소년은 임신중절과 여성 신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사회적 비판과 낙인으로부터 임신 청소년을 보호하고, 임신중단 정보와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남겼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한국 교회의 생명 운동’을 주제로 발제한 김승주 교수는 “사회가 가진 생명의 보호 의무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생명 존엄성의 가치와 불가침성을 역설하였다.


 유성현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원선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강준혁 을지대학교 교수, 박은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미숙 꽃동네대학교 연구교수는 토론을 통해 각 발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강준혁 교수는 “’태아의 생존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넘어 청소년의 학습권, 여성의 생명권, 기본적 인권, 사회복지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낙태죄를 조망해야 한다.”라며 실천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미숙 교수는 꽃동네대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생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대와 생명 문화 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국제학술대회는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폐회사를 맡은 정원준 조교는 “생명과 인간 존엄이라는, 인간사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고찰은 삶의 가치를 탐구하고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민과 위기는 성장과 희망의 시작점이고,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틀 동안 오간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이 사회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학술대회의 의의를 다시금 환기하였다.

  

  

  

 DAY 3. 더 큰 담론의 필요성-신학연구소 김용해 신부를 만나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등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10월 7일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대안적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가 전면 허용, 14주에서 24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허용된다.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대립의 소용돌이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서강가젯은 학술대회의 좌장 김용해 신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신학대학원장 김용해 신부

  

  

안녕하세요, 교수님. 힘든 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생명을 이야기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안적 성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목표는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낙태죄 담론을 여러 시점에서 조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낙태죄가 세계적인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논의와 제도를 참고하고 각국 학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을 섭외하고 학제적 논의를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아주 값진 말씀들이 오간 덕분에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낙태죄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대립, 그 이상의 층위로 보아야 한다고 많은 연구자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낙태죄가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 신부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생명은 비할 데 없이 소중하고, 사회는 그 존재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요. 이러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의 책임을 오로지 임신 당사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낙태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지요. 따라서 단순히 출산 여부를 넘어, 임신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선택지를 제공할 것인가, 육아에 필요한 환경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진정 귀하다면 공동체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지요.

  

  

낙태 문제를 대립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는 점이 새롭습니다.


 네. 임신중절과 낙태죄는 생명, 나아가 인권 담론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권 문제는 어떤 한 지점에 머물러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조망하고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하지요. 흑인, 장애인, 여성 인권이 모두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으니까요. 결국 생명 담론과 제도적 실천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겠네요.

  

  

  

 DAY 4. '타자의 문제'를 넘어 - 생명문화연구소 이소영 연구교수를 만나다.      

  

 생명문화연구소 이소영 연구교수는 토론자로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주열 대표와 ‘제도적 성교육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교육과 복지 측면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제도 확충 역시 절실한 상황. 이소영 연구교수의 제언은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안적 성교육’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셨어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발전적 생명 담론의 형성을 위해 교육, 특히 자아 이해 차원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양주열 한국틴스타 대표님과 질의를 나누었습니다. 제도권 성교육은 성을 인격체와 분리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지요. 틴스타의 전인격적 성교육 모델은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이에 질의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달성할 방법을 모색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성과 생명은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입법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교육을 포함한 전인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발표자께서 태아의 생명/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임신중절과 낙태죄는 모두의 존엄, 모두의 인권, 모두의 생명에 관련된 사안이에요. 따라서 이를 단순히 가임기 여성, 혹은 태아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각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야겠지요. 그것이 생명 존중의 문화를 확립하고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DAY 5. 다시 오늘, 생명을 이야기하다.      

  

 임신중절과 낙태죄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인간 존엄성 등 인권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기존의 여러 논의에서는 낙태와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보았다. 때문에 ‘무엇이 생명인가’를 밝히고, 가치 간의 우열을 가리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의 논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무엇이 생명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생명답게 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다룬 것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지만 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의 삶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명의 통합성과 상호의존성은 사회적 담론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임신중절과 낙태죄를 단순히 태아와 여성의 대립으로 축소할 수 없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임신중절과 낙태죄가 ‘생명’의 문제라면 존엄성과 주체성, 생명권을 가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논의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학술대회 ‘생명을 이야기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안적 성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담론을 생명 담론으로 확대하고, 각 국가의 입장을 참고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김용해 신부의 기조강연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사회, 문화,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적인 정책 입안점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각계, 각국 전문가 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학 전문가는 생명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여성학과 사회복지학 전문가는 낙태와 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을 서술하며, 윤리학 및 신학은 가치의 충돌과 대립 관계를 기술하고, 법학은 이를 종합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는 이름 그대로 ‘생명’을 ‘성찰’하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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